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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란?

by editor0669 2025. 3. 4.

암호화폐(暗號貨幣, 영어: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역사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비탈리크 부테린은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1]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 필드에 적용하여 이더리움을 발명하였으며, 이전까지 화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암호화폐의 사용성을 확장하였다.

용어
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폭넓은 개념으로 디지털화폐(digital money; digital currency)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디지털화폐는 은행권·동전과 같이 물질인 방식 아니라 디지털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의 화폐를 가리킨다. 디지털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정보로 바꾸고 암호화하여 IC카드에 저장하고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보관하고 네트워크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디지털화폐에 속한다.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lectronic currency)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범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모두 디지털화폐에 속하지만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같은 개념이 아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에 가상화폐를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2] 2012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가상화폐란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장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3] 또 2014년 “중앙은행이나 공적 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반드시 법령에 의한 화폐(fiat currency)에 속하지도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 수령되고 전자적으로 양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하였다.[4] 2013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화폐(currency)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로 지정되어 발행국가의 교환수단으로 유통되고 통상 사용·수령되는 동전과 지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진정한 화폐에 대하여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어떤 환경에서는 법화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정한 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법화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5]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은행감독청(EBA), 미국 재무부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6]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전자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암호화폐를 가리킬 때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7]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된다. 각 암호화폐의 분산형 통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운용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 기능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외관상의 유사한 모습으로만 파악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정의로 볼 때 현재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디지털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특금법에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경된 용어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국내 다수의 거래소가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금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을 넘어 너무 광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항공마일리지, 금융권 포인트 등 디지털로 적립 및 사용될 수 있는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다.[8]